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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크루‧닥터다이어리 등 5개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 5곳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12곳에 대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를 선정, 시범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마크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31개의 서비스가 신청했고, 이 중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4년 6월까지다.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형으로 나눠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시범 인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목록만성질환관리형에는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닥터다이어리 클래스(닥터다이어리, 당뇨환자 관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당뇨환자관리)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당뇨환자관리) ▲키니케어(유티인프라, 암환자 영양관리) 등이다.2군 생활습관개선형도 ▲로디(지아이비타,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맞춤형 운동량 및 식단 등) ▲실비어(실비아헬스,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KB헬스케어,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비엠엘, 일반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5개 업체의 서비스가 들어왔다.3군 건강정보제공형에는 런데이(땀, 개인별 운동량 측정 관리),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이 참여한다.이중 1군으로 인증받은 5가지 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다.케어코디네이트는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2022-10-06 12:41:15정책

민간 기업·보험사도 만성질환 건강관리 참여 길 열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보험사에게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 조건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민간에는 약 27개 기업에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약 27곳에서도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앞으로 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인증은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1군은 만성질환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제공형이다.이번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월, 매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여부를 지속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자료사진.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모습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해 만들어졌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을 담고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만성질환자 대상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3년만에 개정안을 손질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상담 및 조언이 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비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했다. 즉, 의료인의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내용에 따른 처방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행위 등도 들어간다.개정안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도 추가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문진, 치료, 재활, 치유,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이다.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를 받거나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토록 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정안에는 산업계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1 12:09:00정책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7월부터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비의료 분야 건강관리서비스도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8일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1군은 만성질환 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 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 제공형으로 각 군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1군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른 ①환자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②교육·상담 지원(환자 교육·상담 제공 등)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예를 들어 앱을 통해 ①자가측정기록 모니터링, ②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 안내,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다만 이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2군 생활습관 개선형은 질병 치료목적이 아니라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가령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동·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3군 건강정보 제공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정보(질환 발생 비율, 질환의 증상 등),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효능·부작용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혈압, 혈당, 비만도 등)를 정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하겠다"며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2-06-24 11:38:22정책
단독

만관제 '정액수가+성과보상' 전환…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04-23 05:30:00병·의원

의료폐기물 분류 인체지방...줄기세포 의약품 개발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흡입술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줄기세포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가상현실(V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의료기기의 별도 허가품목이 신설되고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폐지방 재활용 등 15개 항목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 개선을 결정했다. 우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폐지방 재활용을 추진한다. 국회를 최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 가명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활용범위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흡입술 등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재활용된다.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인력 강화 차원에서 바이오 생산 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명장'을 신설해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한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가상현실 품목이 신설된다. 15개 항목 규제개선 과제 주요 내용.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강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관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 지급해 건강검진 또는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허용품목을 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한다.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에는 가상현실(VR) 의료기기 품목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 기자가 현장 취재한 정신건강의학과 가상체험 기술 모습. 더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와 의료기기 전기안전인증 면제, 의료기기 환경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의료기기 민간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등 이중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와 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과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기반 제공과 새롭게 부상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 개발 그리고 저평가 트랙을 확대해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01-15 10:00:2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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